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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개식용 방치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등록 2019.08.12 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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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규정 정비 부족·단속 미흡…헌법 위배"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 기본권 침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말복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물유관단체협의회가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대집회를 열고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말복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물유관단체협의회가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대집회를 열고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동물단체가 개식용에 대한 국가 규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며 청구인 모집에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2일 "개식용 규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이날부터 청구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식용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는 등 국가의 방치 아래 개고기 유통 등 동물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카라는 "개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농장과 개도살장 등이 전국에 난립하고 무분별하게 개 도살과 고기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개식용 문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입법부가 관련 법률에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라고 했다.

일례로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되면 개에 대한 도축은 위법행위가 되는데, 동물단체 측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오고 있다.

카라는 또 "현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식용과 개도살 관련 고통의 유형은 다양하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식용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물단체 ▲거주지 인근 개농장으로 인해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등이 헌법소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개식용 문제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집단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회적 화두 가운데 하나다. 현재까지 매년 복날을 전후로 찬성 측은 개식용이 일종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측은 시대 변화와 인도주의적 관점의 주장을 내놓는 등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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