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끼워넣기·부정입학' 전북대 교수 자녀 2명…'입학 취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뉴시스 DB)
전북대는 최근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와 학무회의를 열어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농대 A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 자녀 2명은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한 유형인 큰사람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 A교수가 소속한 학과 등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했다.
조사 결과 A교수의 딸은 입시 당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6명 중 19등, 아들은 27명 중 15등인데도 서류 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 면접 전체 1위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A교수는 논문 5건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올리고, 이 가운데 자녀 한 명은 이 대학에 진학한 뒤 논문 3건에 대한 추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이들이 학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 등 학적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 조치한 뒤 9월 7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들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등 입시에 활용했다"며 "이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위반해 입학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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