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개별공시지 116필지 대상 열람·의견 제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지
【서울=뉴시스】서욾 도봉구청. (사진=뉴시스 DB)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 열람이나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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