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법원판단 존중, 본안서 자사고 지정취소될 것"
적법·공정하게 평가 진행…본안소송 승소 예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은 다른 사안에서도 인용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고입전형에 대해 "인용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행정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자사고들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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