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오는 25일 첫 재판
코링크PE 자금 수십억 횡령 등 혐의
법원,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해
검찰, 공소장 비공개…수사 보안 이유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려 이날 공소 요지를 낭독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전날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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