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부 수치로 기억될 것"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 탄생, 기가 막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정의 무너져...통탄할 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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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라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면서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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