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로 돌아갔다…장관 사퇴 직후 복직 신청
14일 복직원 제출, 15일 복직처리 완료
서울대 "사퇴 바로 다음날도 복직가능"
장관 임명으로 휴직원, 사퇴 후 재복직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했다"면서 "대학본부 교무처와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 서울대 교수직 복직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임기 종료로 인해 휴직 원인이 사라지는 경우 30일 이내로만 복직원을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면서 "복직신청만 하면 임기 종료 바로 다음날부터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만에 다시 휴직원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으며 청와대의 재가로 임기를 35일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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