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번째 검찰 출석…'병원명 없는 입원증명' 공방(종합)
정경심, 오후 검찰 출석…조국 사퇴 이후 처음
뇌종양·뇌경색 진단…입·퇴원증명서 전날 전송
검찰 "병원·의사 이름 없어 진단서 요건 안돼"
정경심 측 "입원장소 공개시 문제 발생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13. [email protected]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소환했다. 정 교수는 오후 1시10분께 검찰에 출석해 지난 14일 진행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뒤이어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 요청을 받아들여 귀가 조치했고, 15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정 교수는 조사를 마친 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병원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전날 밤에 변호인을 통해 팩스로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를 받았다. 하지만 문건에는 이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었고 검찰은 변호인 측에 이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증명서에는 정형외과로 진료과가 적혀 있으며, 주요 병명과 입원일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뇌종양 등 진단 관련 MRI 촬영 및 영상 판독 등 객관적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와 변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입·퇴원증명서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팩스를 통해 증명서를 받았고, 원본을 제출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문건에 발급 기관과 의사 등의 정보 자체가 없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원장소를 공개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제출 후 검찰이 조사시 증명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피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 정보도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 정보에 대해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시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이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형외과 기재 관련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동생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차례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며, 건강상태 등 문제로 변호인을 통해 출석 가능 여부를 조율 중이다. 조씨는 현재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소환 전망도 나오지만, 검찰은 아직 출석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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