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영철,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20일 2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에서 나가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만여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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