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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女 살해암매장…20대 공범, 감형 확정

등록 2019.1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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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폭행 살해한후 '암매장'

1심 "응분처벌"…각각 징역 15년·18년

2심서, 징역 11년·16년…"합의 등 감안"

지적장애 동거女 살해암매장…20대 공범, 감형 확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전북 군산에서 동거 중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의 주범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24)씨와 B(23)씨의 사체유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B씨에 대해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16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북 군산 소재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나 함께 살거나 어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여성을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심은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 등은 대체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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