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일부자료 협조 받았다"(종합)
오전 11시30분 돌입~오후 5시35분
"협조 받아 임의제출 형식 자료 확보"
文정부 들어 2번째…역대 4번째 압색
靑 "김태우 진술 의존 압수수색 유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오후 5시35분께 종료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이긴 하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기하다가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들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제출 받은 자료 중 PC에 대한 복사 작업 등이 있어 집행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이고 역대로는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4일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때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다만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 성실히 협조했지만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 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에 대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부 시장 의혹을 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사실이며, 그 의혹을 청와대 특감반 윗선이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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