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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추징금' 무려 17조…"이젠 前대우임원들 책임"

등록 2019.12.10 1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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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9200억 천문학적 수치 추징금

전직 대우 임원들과 연대추징 대상

고액 체납세금 등은 소멸 가능성↑

[수원=뉴시스]김종택 기자 =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19.12.1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 기자 =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김우중(83)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17조원과 고액 세금 등은 향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의 추징금의 경우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우 임원들이 연대해서 납부하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대 분식 회계를 지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5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여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8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으로 감형했다. 김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특별사면됐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7조9200억여원의 추징금은 그의 별세로 인해 온전히 납부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 자체는 그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호 당시 사장 등 전직 대우 임원들과 연대해 부담한다.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가 있을 때 강 전 사장 등 7명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20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범죄혐의에 따라 액수 등 차이가 있지만, 공범과 연대해서 추징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17조9200억여원 중 집행된 금액은 892억원 상당으로, 0.498%의 집행률에 불과한 수치다. 이 중 5억원 상당이 공동 추징 대상인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집행됐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추징됐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10일 오전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19.12.10.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10일 오전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연대 책임을 지는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숫자의 액수인 만큼 향후 집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500만원 및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 등의 국세도 체납한 상태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전 회장의 별세에 따라 그대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이 상속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상속재산이 추징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춰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분식회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배상 책임액도 같은 취지의 전망이 나온다.

추징금과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7조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상당 부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징금의 경우 연대추징이 가능하겠지만, 세금이나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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