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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척추MRI·흉부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19.12.23 1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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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심의

조산아·저체중 외래 진료비 부담 줄고 혜택대상 확대

가정형 호스피스·응급원격협진 등 본 사업으로 전환

중증장애인 구강관리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로

[서울=뉴시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환자 3600만명이 의료비 부담 2조2000억원을 덜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다. 복건복지부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등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환자 3600만명이 의료비 부담 2조2000억원을 덜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다. 복건복지부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등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척추 MRI(자기공명영상법)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응급원격협력진료에 정식으로 수가를 적용해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케어'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MRI·초음파 건보 확대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중 2020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지난 5월1일 수립하고 이번에 확정한 46개 세부과제 중 우선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흉부 초음파는 8월, 척추 MRI는 11월, 심장 초음파는 12월 시행하는 게 목표다.

감염 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인실(격리실) 이용 시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분비, 혈액 및 조혈질환 진단 보조검사 건강보험 적용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뉴시스]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주요 추진 계획. (표=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주요 추진 계획.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및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과 퇴원, 재가복귀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3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되고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3월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6월 유사사업은 통합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해 9월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정보뱅크'도 12월 구축한다. 동시에 12월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한다.

1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4월에는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한다. 분만 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서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4~6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줄이는(30→0%) 한편,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 내실화를 유도한다.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신뢰 확보를 위해 내년 11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하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강화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및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형 호스피스·응급원격협진료 등 본사업 궤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로 교통비를 포함한 호스피스팀 방문료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015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도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한다.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며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들어선다.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는 연 2회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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