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31일 구속 갈림길(종합)

등록 2019.12.27 11:0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철호 당선' 위해 선거개입 혐의

'김기현 첩보' 靑에 전달한 의혹도

靑과 '선거공약' 사전 논의한 정황

당내 '경쟁자 배제' 혐의는 제외돼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23.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과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85조다. 이 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송 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및 울산시청 관계자 등 현직 공무원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다시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촉발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닌지 의심 중이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그의 업무 일지 중에는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오사카 총영사직을 맡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송 부시장을 만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과 7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일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에는 울산경찰청과 임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밖에 김 전 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울산경찰청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와 더불어 송 시장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로 알려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은 전날 10시께 법원에 접수됐다"라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후 급히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