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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법, 본회의 통과…'징병셧다운' 피했다

등록 2019.12.27 1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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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병역법·대체복무법 통과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로 표결 부쳐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을 골자로 한 병역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유의 '징병 셧다운'(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태) 사태를 피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벙역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체역에게는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재석 166명 중 찬성 16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대체역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내용, 그리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28일 헌법 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며 현행 병역법 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회는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보충역 간 병역 의무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서 최악의 경우 징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들 법안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5조의 효력이 사라져 당장 내년부터 징병 신체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들 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다만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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