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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법' 등 예산부수법안 20건 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19.12.27 2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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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집행 필요한 예산부수법안 26건 모두 처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여부 결정을 위한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여부 결정을 위한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부수법안 2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통과시켰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변경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변동직불금 1115억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탁주·맥주에 대한 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되도록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가업 상속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기준을 완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세수 확충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우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재정 보조 근거가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앞서 국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4건, 23일 의결한 2건에 이어 이날 20건의 민생부수법안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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