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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어겨"

등록 2019.12.28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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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하고 민주주의 훼손…의장직 수행 불가능"

"편향진행, 합의없이 일정 변경, 불법 사보임 등 만행"

"제안설명·찬반토론 기회 주지 않고 예산안 기습처리"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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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을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1번 안건으로 회기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이라며 "사퇴 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이 제출한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문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근거로는 ▲편향적 의사진행 ▲협의없이 의사일정 변경 ▲정부예산안 기습 처리 ▲불법 사보임 등을 들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9.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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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역할이 요구되지만 편향적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진행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한 뒤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요지를 나눠줘야 하지만 예산안 상정시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표결하기 전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습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사에 반하게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다"며 "이 모든 행태는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은 부끄러운 만행"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8명은 헌정수호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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