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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 충돌 기소에 민주-한국 "정치적 의도" 서로 반발(종합)

등록 2020.01.02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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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 13명-민주 4명 등 의원 불구속 기소

민주 "뒷북기소…정치적 편파성에 깊은 유감"

한국 "여당무죄-야당유죄…文정권 野 죽이기"

바른-평화 "응당한 법적 책임져야…사필귀정"

정의 "與도 기소,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여야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충돌 과정에서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나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이 상대당보다 과도하고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기소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정당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라며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을 한국당과 똑같이 '범죄자 취급' 했다면서 검찰을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 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한국당 기소 규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반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 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당의 저지 행위는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며 검찰의 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이어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로서 합법"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규탄했다.

반면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 없다"며 "물리력이 개입되는 순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멎는다. 저항권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야만적 충돌 사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반성 끝에 마련한 제도"라며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 의원들은 더욱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검찰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들을 모두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배후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자들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30. [email protected]

그는 그러나 "민주당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은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이 중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13명, 민주당 4명 등 총 1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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