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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기소 여부, 예비후보 검증서 영향 전혀없다"

등록 2020.01.02 1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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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검증위 과정서 검토될 일 전혀 없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17명 심사결과 발표

오는 6일까지 3차 공모신청 받고 활동 종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후보자 검증 과정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관련 기소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증위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박범계 의원·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진 간사는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 여부가 향후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서는 영향을 끼칠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검찰 기소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검증 과정에서 검토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검증위는 이날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7개 지역(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천안시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군, 부산 중구 경상북도 상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에 따르면, 2차 공모까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는 총 17명이 응모했다. 이 중 8명은 적격, 2명은 부적격, 7명은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다. 계속 심사자 7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검증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요구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판결문과 소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진 간사를 전했다.

진 간사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이 명백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제21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해 지난 1·2차에 걸쳐 오는 6일 오후를 시한으로 하는 마지막 3차 예비후보신청을 받고 있다.

진 간사는 "1차 공모 신청자 중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가 제 기억에 3명 정도고, 2차 공모자 170명 가운데 약 10여명 정도가 계속 심사 대상자로 돼있다"며 "3차 공모 신청자들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끝으로 검증위 활동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증위에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 검증을 받지 않은 채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신청을 할 경우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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