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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광풍 부는 청약시장, 올해 무엇이 바뀌나

등록 2020.0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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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줍줍' 줄어들 듯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순위 1년 거주→2년 거주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추진

교란행위 하다 적발시 10년 동안 청약자격 박탈

[집피지기]광풍 부는 청약시장, 올해 무엇이 바뀌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서울 청약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게 오히려 서울 공급축소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면서 너도나도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200대1에 달하고, 가점 커트라인이 만점(84점)에 가까운 70점대에 육박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부양가족 항목은 6명(0명 5점부터 시작)을 부양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젊은층의 서울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처럼 15년 이상 묵혀 뒀던 청약 통장을 꺼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대박의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방안을 통해 수도권 공급확대와 서울 수요 분산을 꾀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나 저소득층과 같은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다. 올해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 도전자라면 바뀌는 청약제도 정도는 미리 숙지하는 게 좋다. 
 
우선 오는 2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청약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계산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단순 오기(誤記)로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가 되는 물량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반면 잔여가구 모집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추첨으로 주워가는 이른바 '줍줍'을 통해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가점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를 100% 가점순으로 뽑도록 법 제도를 정비했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면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부 단지에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번호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또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년만 살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을 살아야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대거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1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3월 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이 되면 10년 간,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 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르면 3월 초 시행한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알선을 하다 적발된 이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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