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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검증위, 범죄수사경력 누락 9명 추가 확인…"별도 심사"

등록 2020.01.12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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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 누락' 검증 신청인 총 17명, 고의성 여부 확인

검증 절차 안 따르고 예비후보 등록한 2명은 비상징계 요청

[서울=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2019.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2019.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검증 신청 후보 가운데 범죄수사경력을 누락한 신청인이 추가로 발견돼 엄중 경고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심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증위는 이날 제12차 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검증을 신청한 후보자 중 9명의 신청인이 추가로 범죄경력을 누락해 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지난 1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밝힌 (누락자) 8명 포함 현재까지 총 17명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검증위는 "(보고 누락) 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하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해당자에게 범죄사실을 누락한 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범죄사실을 누락한 경위와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 누락의 고의성 등을 확인하는 별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이날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 대해 최고위원회에 비상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예비후보 등록 철회 및 검증 신청 요구를 거부한 1인,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1인 등 총 2명에 대해 최고위원회에 비상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이날 회의에서 3차 검증신청자, 1·2차 공모자 중 계속심사자, 최고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 검증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 80명 중 64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부적격 판정 5명, 정밀심사 요청 2명, 계속심사 결정 9명이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 11명 중 4명에 대해 적격파정을 내렸다. 5명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2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는 오는 14일 오후 차기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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