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철회해야"
"파병 결정, 국민·선박 안전 위협될 수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새 파병, 명백한 위헌 행위"
[서울=뉴시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정치, 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보고된 바 없다"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적도 없다"고 했다.
또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선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으로 예측하는 것에 대한 설명 없이 파병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새로운 파병"이라며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
다만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파병 결정 이후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성명 이외에도 22일 파병반대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결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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