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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대정치행사 '양회' 연기…1978년 이후 최초

등록 2020.02.24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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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최일은 "전인대 상무위가 별로로 정해"

불법야생동물 거래 전면금지 조치, 24일도 시행에 들어가

【베이징=신화/뉴시스】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2019.03.15

【베이징=신화/뉴시스】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2019.03.15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중국이 매년 3월에 여는 최대정치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기를 공식화했다.

관영 CCTV는 24일 오후 폐막된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의 연기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구체적인 회의 개재 일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인대는 당초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협도 전국주석회의를 열어 13기 전국 정협 제3차 회의 연기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전인대와 정협은 '양회(兩會)'로 불리며, 지난 문화대혁명(1966~1976년) 이후인 1978년부터 한해도 걸르지 않고 열려왔다. 따라서 이번 연기는 40여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 전면 금지 ▲야생동물 남식(濫食:가리지 않고 함부로 먹는 행위) 관행 제거 등도 의결됐다.

상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야생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앞서 "식용 야생동물의 전면 금지,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차단전 승리, 인민 군중의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의 전면 금지를 위한 제도를 확립했다"며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관리와 엄한 처벌구현하기 위해 현행법에 기초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지 조치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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