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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구상권 포함 모든 조치 검토…사실판단 선행"

등록 2020.03.06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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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전제 필요…고의나 중대 과실이 있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치료센터 추진현황과 보호장구 등 물자관리 방안, 헌혈 관련 대책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치료센터 추진현황과 보호장구 등 물자관리 방안, 헌혈 관련 대책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된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구상권 포함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생기는 상환 청구권인데 이 경우 정부가 감염증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의 책임을 물어 방역비용이나 피해자 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 성립 위한 몇 가지 전제 필요하다"면서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런 (신천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정부는 구상권 포함 필요한 모든 조치 검토하겠다"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가정을 전제로 해 어떤 조치 구체적으로 진행될 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전파 상황은 지난달 18일 31번째 환자(61·여)가 나온 이후 급격하게 국면이 전환됐다.

이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교회 신도 14명이 불과 사흘만에 무더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바이러스가 전국 단위로 확산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628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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