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갑룡 "신천지 불법 있다면 강제수사"…영장재신청 시사

등록 2020.03.06 15:52: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갑룡 경찰청장, 행안위 전체회의서 밝혀

대구 신천지 제공 신도 명단 누락 의혹 등

2회 영장 신청 모두 반려돼…재신청 시사

이만희 수사 진행…"교인 소재 99% 확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공직자들과 지역 자율방재단원들이 6일 광주 북구 오치동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성전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03.06.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공직자들과 지역 자율방재단원들이 6일 광주 북구 오치동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성전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6일 대구 지역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명단의 진위 논란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신도 명단의 누락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하고 불법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강제수사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대구 지역 신천지 명단 누락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된 상황이다.

이날 민 청장은 강제수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취지 언급을 통해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영장과 관련해 "(검찰에서) 행위의 고의성 문제나 여러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며 "검찰 요구를 확인하고, 불일치 실태와 왜 발생했는지 영장 이외의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은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구경찰청에 냈다.
[서울=뉴시스]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71.7%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28.3%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오늘의 헤드라인

[서울=뉴시스]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71.7%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28.3%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오늘의 헤드라인

이후 경찰은 최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역학조사 방해 의혹에 관한 수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만희 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별도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조치와 관련해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재 확인을 요청 받아 신천지 교인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855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지정해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민 청장은 신천지 교인 소재 파악과 관련해 "99% 끝났고 극소수가 남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거의 실시간으로 공조하면서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