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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소아감염학회 "코로나19 임신부 자궁 내 감염 확률 '희소'"

등록 2020.03.07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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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말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

"사스·메르스 등 조산 또는 사산 사례 보고돼"

[서울=뉴시스]임산부. (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임산부. (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의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에서 유산 및 사산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산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궁 내 태아에게까지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환자의 비말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자궁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게 소아감염학회 측의 설명이다.

다음은 임신부와 코로나19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다룬 일문일답.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신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의 임신과 관련된 최종 결과 정보는 아직 없다. 다만 유산 및 사산 등의 사례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SARS)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서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 임신부는 바이러스를 태아나 신생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로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위험한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조산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인 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임신부나 신생아의 코로나19가 영아기 건강과 발달, 유아기를 넘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진단받은 신생아, 자궁 내에서 이미 노출돼 출생한 신생아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 일반적으로 조산과 저체중 출생은 소아의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코로나19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나.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없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을 써도 되나.

"산모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산모가 강력히 원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생아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 산모와 시생아 사이에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직접 수유할 수 없다면 모유를 얼려서 보관해도 되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안 나왔거나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산모는 모유를 유축해 보관할 수 있다.

산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다면 유축해서 보관했던 모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할 수 있다. 다만 4일 이상 저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 유축한 모유는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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