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백병원 "확진자 고소, 논의도 안했다…환자안정 우선"

등록 2020.03.09 11:0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 거주 사실 숨긴 70대 여성 입원환자 '확진'

같은 병실 썼던 입원환자 2명은 모두 '음성' 판정

감염병 '주의' 이상 경보 땐 의료인에 거짓 안 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모습. 2020.03.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모습. 2020.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서울백병원이 대구 거주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고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2단계인 '주의' 이상일 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보건당국에 의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에 대해 고소 방안 등을 계획하거나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와 서울백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세(1941년생)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서울백병원에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병원은 해당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엑스(X)선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했고 7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이 환자는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서울백병원은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했고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와 의료진 등 70여명이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병실에 6일간 함께 입원했던 환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언론에선 서울백병원이 병원 차원에서 이 환자를 고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다른 입원 환자 안정이나 진료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고소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금지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2단계인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 이력 및 진료 이력 등 감염 여부에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해선 안 된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일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중심으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생긴 조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