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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지 왜 속였나'…경찰, 서울백병원 확진자 내사

등록 2020.03.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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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불법엔 엄정 조치"…방역 협조 호소

진료 시 부인하다 확진 후 "실거주 대구" 진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3.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대구 거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백병원에 내원해 진료 받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속였다는 의혹과 관련,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서울백병원 확진자 거짓말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 의료기관과 협조,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41년생 여성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병원 측에서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이뤄진 검사를 통해 전날 확진 판정이 나왔고, 그제야 자신이 실거주지가 대구이고 딸 거주지로 옮겨왔으며 현지에서 다녔던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판정 이후 서울백병원은 접촉자 검사를 진행하면서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거짓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보건당국에 의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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