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종헌, 9개월만에 사법농단 법정…법원 "내일 보석심문"

등록 2020.03.09 16:47: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9일 재판재개, 보석심문은 10일

법원, 재판에서는 증거채부 결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약 9개월만에 다시 법정 섰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앞서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입장을 낼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향후 공판 진행계획 및 의견 등은 오는 16일 진행될 다음 기일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보석심문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재판과는 별개로 다음날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에는 보석사유 뿐만 아니라 보석조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정한 보석조건 관련 구체적 의견을 사유와 함께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자에 대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또 "임 전 차장 측은 추가기소된 공소사실에 의해 지난해 5월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로 영장의 효력은 형사소송법상 죄증의 인멸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밝히고 그 밖에 보석 제외 사유가 있는지 의견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병합된 사건 중 임 전 차장 측이 증거를 부동의 한 현 시점에서도 인멸할 염려가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이유를 밝혀달라"며 "임 전 차장 측 보석 청구서에 대한 반박서면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전 차장 측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95조에 해당하는 필요적 보석 뿐 아니라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청구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약 1년4개월간 구속돼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하고 1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 전 차장 측이 지난해 6월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구속기간은 더 길어졌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멈추고 그 기간을 구속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지난 1월30일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도 형사합의36부의 재판부 구성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이후 멈춰있던 임 전 차장 재판은 기존 재판부 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약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