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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딸 협박글' 30대,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했다"

등록 2020.03.12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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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테러' 글 등 게시

1심 유죄 판단,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해

2심 "위법하게 증거수집" 무죄…대법원 확정

[AP/뉴시스] 지난 2017년 1월18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가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사진=뉴시스DB)

[AP/뉴시스] 지난 2017년 1월18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가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2015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38)씨의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마크 리퍼트 당시 미국대사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는 협박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춰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이씨를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이씨는 노트북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사건 기록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판단에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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