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최대 2천억 들여 손실 보상"
"보호복 1만명분 확보…마스크 1일 180만장 공급 확대"
추경 음압병상 120개 확충…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
4월까지 조기보상…경영난 병원 4월 중 융자 신청·접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8.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상 손실이 큰 병원은 1500억~2000억원을 들여 4월까지 조기 보상을 추진하며 경영난을 겪는 병원은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계획을 밝혔다.
우선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 90~100%를 우선지급받고 사후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수준에서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0일로 12일 단축하는 조기지급 제도는 유지한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는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 인상한다. 이달 말부터는 생활치료센터 16개소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에 준해 검체 검사비나 흉부 엑스레이(X-ray), 상태모니터링 등에 따른 건강보험비와 진료비도 지원한다.
각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에 인력을 파견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인력과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는 유예하고, 지난해 4분기 인력·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등 행정기준을 유예한다.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370개소에 컨테이너나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엑스레이(X-ray), 개인보호장구 등 시설과 장비·물품비를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기관 67개소에는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레벨D 보호복과 N95 방역용 마스크,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보호복은 최대 1만명 진료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한 상태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1일 100만장을 기준으로 할당했다. 지난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1일 180만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물품 배분과정에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의료단체와 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음압병상을 기존 198개에서 318개로 120개 추가 확충하고 ▲영남 ▲중부 ▲인천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정부가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과 병상 대기 중 발생하는 손실, 시설개조나 장비구입,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1500억~2000억원을 들여 4월까지 조기 보상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은 빠르면 4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5월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개보수 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로 지원 대상이나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 내용은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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