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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하루 8시간 근무…"복귀 후 2주 유급휴가"

등록 2020.03.15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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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128명·간호사 793명·조무사 203명

공공 2주, 민간지원 1달 기한 두고 교대

코로나19 진단검사 희망시 전액 무료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자원에 나선 의료인들이 과로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의료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역량을 발휘하고 지나친 과로나 피로를 겪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방역활동에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이 파견돼 있다.

정부는 이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박 1차장은 "초과근무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인력의 경우 2주, 민간인력은 한달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했다.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한다.

박 1차장은 "복귀 후 희망할 경우 2주간의 유급,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관을 지정, 의료진의 건강상황을 관리하고 숙소, 교통편을 제공한다. 교체시기가 된 의료진 규모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파악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 간호사 인력풀(pool)도 적극 활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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