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재판서 "정경심은 공범…증인석 세우겠다"
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검찰 "정경심, 자녀 부 증식하려 공동범행"
조씨측, 반대입장 피력…재판부 추후 결정
"정경심 실제 컨설팅 했다" 법정 증언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정 교수는 자녀들에게 부의 증식기회가 될 투자기회를 주려고 했고, 그 수단으로 조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정씨와 조씨가 자본시장법을 함께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씨 사건 법정에 직접 세워 신문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가 조씨 사건 재판에 나와서 스스로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대표이사를 맡은 김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챙겼다고 보고있지만, 실제 자문 활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셈이다.
김씨는 "정 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 영어 관련 컨설팅을 해줄 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조씨가 여자 교수님이 있다면서 만나봤으면 한다고 해서 정 교수가 직원들과 미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고문을 맡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제가 민정수석이면 말 나오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을 하지말아라고 했을 것이다"며 "정 교수가 컨설팅 한 것은 맞지만 얼마나 떠들었겠는가. 그런 부분이 걱정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다음 재판에서 추가적인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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