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있는 조주빈…경찰,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얼굴공개(종합2보)
경찰, 24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내일 오전 검찰로 송치…언론 얼굴 노출
심의위 "신상 공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
"성착취 범행 수법, 악질적이고 반복적"
'성폭법' 조항 피의자 신상 공개는 처음
[서울=뉴시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2020.03.24.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을 비롯해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성별은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경찰관 위원 3명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오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현재의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사진)에 대한 이름, 얼굴 등 신상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2020.03.24. [email protected]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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