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피의자 첫 영장 청구…27일 구속심사
서울남부지검,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 구속영장
리드에 투자하고 대가로 1억6500만원 수수 혐의
펀드 가입자 상품내용 속여 480억원 편취 혐의도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날 임 전 본부장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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