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부여…응급상황 대응
[서울=뉴시스]마포구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 (안내문=마포구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는 다가구·단독주택과 원룸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연중 수시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