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당국 "국책은행 BIS비율 하락시 정부가 손실 보전"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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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금융회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날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과 관련해 "금융공공기관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여신공급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안 중에서 제외되는 것과 신설되는 것은.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 시 코로나19 대응 불이익 완화를 위해 수익성 지표로서 이익목표 달성도, 1인당 부가가치, 계량관리 업무비 등 삭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전성 지표로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BIS비율 등을 삭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정책 대응도 평가지표에 넣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까지 늘어나는데 실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현재 분석한 기대효과는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산출한 것이다. 실제 공급액은 이와는 다를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 시행이나 현장점검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융사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처럼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자수익 감소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인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 관련해서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회계 기준상 발생주에 따라, 기관경과에 따라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채권에 대한 상황유예가 있더라도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상환유예가 아닌 만큼 기존의 채권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미수이자 회계상 이자수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과 또 보험사 대면채널 시 TM채널 절차를 준용하는 것 등은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미수이자에 대해 회계상으로 이자수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기본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회계원칙상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모집을 자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실적이 상당히 저하되고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보험사의 보험모집 실적 저하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대면채널 모집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를 했는데 이외에 BIS비율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고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이 자체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여신공급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겠다. 재정을 통한 정책금융기관 손실보전은 산은법상 기타 금융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정부 재정출연을 통한 손실보전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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