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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혹' 이재용 34시간 조사…검찰, 결론 임박한듯

등록 2020.06.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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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일 검찰 출석…각 17시간 조사

검찰, 2018년말 합병의혹 수사 착수

올해 들어 삼성 핵심 임원들 줄소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지난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간격으로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만큼 검찰 수사가 9부 능선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처음 검찰에 비공개 출석, 이날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포함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불과 사흘 만에 재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직접 겨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하는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의혹부터 조사에 나섰고,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들을 비롯해 여러 명의 임직들을 지난해 5~6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있었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업가치가 부풀려지고 축소되는 등의 정황을 포착,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올해 1월부터는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했다.
'합병 의혹' 이재용 34시간 조사…검찰, 결론 임박한듯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이영호 대표, 김신 전 대표 등이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고한승 바이오에피스 대표 등도 소환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수시로 제기됐고, 검찰은 마침내 이 부회장을 직접 불렀다.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지 1년6개월만이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첫 소환조사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해본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흘 간격으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된 만큼 추가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이달 중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도 전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 전 단계부터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왔고, 기소 대상자 등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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