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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 올해 최저임금 고시…법원 "절차적 하자없다"

등록 2020.06.11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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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8월 8590원 고시

민주노총 "재량권 일탈" 소송제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8월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8.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8월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과정에 재량권 일탈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1일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5일 2020년 최저임금안을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이 사건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특히 2020년 최저임금 고시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민주노총은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13명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적 있으나 법원은 "정부 정책에 따른 편향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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