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후계는 조현범⑤]항소심 첫 재판…실형 시 경영권 안심못해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검찰 "형 가볍다"…항소제기
오는 7월17일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조 사장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조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 유흥주점 종업원의 부친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은 지난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조 사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 간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전가되는 구조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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