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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초과 사업장, 7월중 주민세 재산분 납부해야

등록 2020.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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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엔 2배 중과

위택스로도 납부 가능…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목이다.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징벌적 차원에서 1㎡당 500원의 세율을 중과한다.

지자체 방문 없이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을 입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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