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 허위정보 유포땐 수사받는다…"엄정대처"
경찰 "관련자 명예훼손, 위해 고지 엄중조치"
"고소인의 수사 요청 때문에 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전 모습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관사 인근 주택 4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은 10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고소인의 수사 요청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알렸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해 온 인물이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