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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내 계곡·유원지 불법시설 특별단속

등록 2020.07.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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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평상·천막 설치 등 가설물 설치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경과재료도 점검

[서울=뉴시스] 계곡 위 불법 가설물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계곡 위 불법 가설물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그린벨트 훼손행위다.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된다.

그린벨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계곡 위 평상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계곡 위 평상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0. [email protected]

그린벨트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해 휴식을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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