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간식 먹다 기도폐쇄 사망…자리비운 보호사 유죄
다른 환자가 시비 안 걸도록 가림막 설치
양갱·오곡과자에 목 막혀 기도폐쇄로 사망
1심 법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주의의무 어겨…평상시 잘 돌본 점 참작"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5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8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7시23분께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혼자 과자를 먹던 치매노인 B(74)씨를 방치해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양갱과 오곡과자를 먹고 있는 B씨를 보고 다른 환자가 시비를 걸지 않도록 가림막을 쳤으며, 약 30분 간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화하고 생활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는 등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B씨는 기도가 막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판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30분간 다른 긴급한 일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판사는 "평상시에 피해자를 잘 돌봐왔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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