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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전문가 세미나 15일 개최

등록 2020.08.1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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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5일 방송서 진행…조만간 설문조사도

[서울=뉴시스]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8.13.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8.13.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15일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17일부터 7차례의 회의를 열며, 바람직한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과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방안으로서 전문가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리는 전문가 세미나에는 사회자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패널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선주 서울대 교수와 민홍기 변호사가, 전문가로는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가 참석한다.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 이후 대법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전체 및 요약 영상이 게시된다.

이후에는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가 이달 혹은 다음달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헌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채택됐던 다양한 상고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있다"라며 "전문가의 말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앞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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