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계종도 법회 제한·소모임 중단…전국 사찰에 지침

등록 2020.08.18 18:06: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 중지 등의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도 법회 동참 인원 제한, 소모임 등 대면 모임 중단 등의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은 18일 전국 조계종 사찰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서울·경기·부산 지역 사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 백중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 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으로 제한하고 방역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계종은 지역 사찰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 강화에 선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사찰에 추가 지침을 전달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