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RT, 올해 추석 승차권 9월8~10일 예매…100% 비대면

등록 2020.08.25 14:44: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일 경로·장애인 등 IT취약계층 대상 좌석 10% 우선 배정

9일 경부선·10일호남선, 1인당 왕복 최대 12매

[대전=뉴시스] 질주하는 수서발고속철도 SRT.

[대전=뉴시스] 질주하는 수서발고속철도 SRT.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SRT 운영사 SR은 올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SR은 이번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0% 비대면(온라인·전화접수)로 진행키로 했다.

SR은 비대면으로 예매하는 만큼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노령자(만 65세 이상의 경로)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8일 IT 취약계층 별도 예매일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날 역 창구를 주로 이용했던 IT취약계층에게 SRT 경부선·호남선 공급좌석의 10%가 우선 배정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대면(온라인)과 전화로 예매하면 된다.

SR회원인 경로·장애인의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3일오후 6시까지 SR 누리집(etk.srail.kr)에서 사전 예매 접수 신청을 하고 다음달 8일 별도 예매일에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예매를 하면된다.

 비회원이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은 전화(1800-0242)접수로도 예매가 가능하다.

 전화접수는 예년의 현장 예매 고객 중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인원 비율을 감안해 500명으로 한정된다.

이후 9일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경부선, 10일에는 호남선 승차권 예매를 받는다.
 
9~10일에는 IT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대상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며 입석승차권은 운영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편도 1회당 6매 이내로 1인당 왕복 최대 12매까지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 등이 전화로 예매하는 경우 편도 1회당 3매 이내, 왕복 최대 6매까지 명절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전화접수를 통해 예약한 승차권의 경우 결제기간 내 접수번호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탑승자 및 대리인신분증 필수)을 갖고 예약 시 지정한 역에서 결제해야 한다.

잔여 승차권은 SRT 호남선 예매 종료 후 2시간 뒤인 다음달 10일 오후 3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SR은 추석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2020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누리집(etk.srail.kr)'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R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차권을 확보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온라인 암표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용객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예매를 진행하는 만큼 추석 명절 승차권 구매를 위한 역 창구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 장애인들이 명절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