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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100% 배상 수용(종합)

등록 2020.08.27 2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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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미래에셋·신한금투 투자원금 반환 결정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100% 배상 수용(종합)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4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전액 배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와 PBS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만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100% 배상 수용(종합)

신한금투는 그러나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키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받은 4개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모두 전액 배상안을 수용하게 됐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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