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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올스톱'…추가 확진자 없으면 내주 정상 가동

등록 2020.08.28 1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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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책본부 운영…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 관리

30일부터 본청 출입 가능…31일엔 상임위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제공)2020.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제공)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 조치에 들어간 국회는 28일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함께 9월 정기국회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해당 확진자의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 26일 오후부터 방역 작업에 착수하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등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7일부터 꾸려진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당국, 각 정당들과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폐쇄 조치가 종료된 후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는 자가격리 인원을 제외하고,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이에 한해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출입이 가능하다.

국회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오는 3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31일부터 회의가 열린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본청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폐쇄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본청을 쓰는 직원이나 국회의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폐쇄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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