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술취한 전 여친 '머리채 폭행'…징역 8월 실형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얼굴 가격
"술 취한 모습 맘에 안 든다"…동종전과 다수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새해 첫 날인 1월1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B(30)씨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취해 주사를 부리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판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인데다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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